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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9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16: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들아, 장사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려 14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다가 최근에 이르러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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