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55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11:00 경부터 11:28 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욕을 하여 내쫓는 등 약 2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