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는 1회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마트의 카운터 앞바닥에 앉아 마트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행위 또는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9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범행으로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5.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9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대부분의 전과가 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이른바 ‘주폭’ 범행으로 그 피해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엄한 처벌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 이르러 이를 감경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