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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7가합740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3,668,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8.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7. 2. 15. 피고 A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5, 6, 7동 건물(각 연면적 336㎡의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단층 건물) 및 위 건물에 있는 기계, 동산 등 일체에 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의 부(父)인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위 5, 6, 7동 건물 중 5, 6동에서 ‘D’를 운영하였고, E은 위 5동 건물 앞쪽 일부를 소파골조제조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 5동 건물은 왼쪽으로 F가 운영되고 있는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단층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위 F 건물과 5, 6동 건물 사이에는 각 조립식 파이프 천막이 설치되어 있어 천장을 막아 놓은 상태이며, 위 천막 안에는 피고 B가 각종 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7. 2. 19. 20:48경 피고 B가 운영하는 D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D가 사용하고 있는 5, 6동 건물 및 위 각 건물과 F 건물 사이에 위치한 각 천막이 소실되었고, 그 밖에 위 각 건물 및 천막 내에 있는 기계 및 동산 등이 전소(全燒)되었으며, F 건물의 한쪽 벽면이 연소되었다.

다. 일산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 결과 일산소방서 화재조사관들은 2017. 2. 19.부터 2017. 2. 21.까지 2회에 걸쳐 이 사건 화재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주변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5동 건물과 5, 6동 건물 사이의 천막 경계 부분인 중앙통로에서 최초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① 위 화재 발생 당일은 휴무일로 근무 중인 작업자가 없었고, D 직원 등이 퇴근시 기계설비 전원을 차단한 것으로 보이나,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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