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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5459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처남댁이고, C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경기 연천군 D, E, F, G, H, I, J, K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1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어, 1998. 11. 5. 경락대금 275,440,000원에 L 명의로 낙찰되었고, 1999. 7. 27. 위 각 토지에 관하여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M로 경기 연천군 N, O, P, Q, R, S, T, U 토지 및 위 지상 주유소 건물 및 주유소 기계(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2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어, 2000. 6. 8. 낙찰인 피고, 입찰액 716,660,000원으로 한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라.

한국토지공사는 2006. 8. 27.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위 D, E, F, G, K 토지를 매수(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하였고, 2006. 9. 27. 이 사건 주유소 중 위 N, O, P, S 토지를 매매대금 1,724,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제1, 2매매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700,000,000원이 2006. 12. 22.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위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2007. 12. 31. 양주시 V 토지 및 지상 건물(위 토지는 2009. 12. 14. 위 V, W, X, Y, Z, AA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합쳐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AB, 매수인 피고 및 AC, 매매대금 715,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매매대금의 중도금 357,000,000원은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AB는 2008.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의 2/3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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