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나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22.경 피고 및 C로부터 평택시 D, E 주유소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유소운영허가권을 14억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 및 C 명의로 G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유소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여 이를 완성한 후 2007. 1. 29. 주유소 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및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및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영업권을 매수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주유소를 건축하였음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인가될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간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주유소 및 영업권의 명의를 피고 및 C로 유지하고 있었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아래와 같은 정유업체의 지원금과 평택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송금 받았고, 그 무렵 위 각 돈을 아래와 같이 인출하였다.

1) 2006. 7. 27. 지에스칼텍스 5,000만 원 입금 2) 2006. 7. 27. 지에스칼텍스 1억 원 입금 3) 2006. 7. 28. 1억 5,000만 원 출금 4) 2007. 2. 12. 평택세무서 36,153,050원 입금 5 2007. 3. 5. 36,600,000원 출금

라. 한편, 원고는 2006. 6. 5.경 F에게 이 사건 토지, 주유소 및 영업권을 23억 8천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F과 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자 F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24.경 ‘F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잔금 433,206,8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22호, 서울고등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