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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3 2012고단7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7. 2.경부터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제3자에게 대부하여 이자 차익을 얻고 있었고, 2010년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대부하였다가 수 억원 이상의 돈을 회수하지 못한 외에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한 금원도 2억원 이상되었다.

1. 사기

가. 2010. 8. 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8. 2.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주택 매입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인천에 있는 집을 매도하여 2달 뒤에 돈을 갚고, 이자는 월 3%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인천 소재 집은 시가 약 2억원 상당으로, 당시 G이 청구금액 1억 9,000만원에 가압류를 하여둔 상태였고, 위 집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 또한 1억2,000만원 이상으로 피고인이 위 집을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2.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2. 14.경 피해자에게 “1주일 정도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판이 끝이 나서 돈이 많이 나오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준 차용금과 합하여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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