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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구단10276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원강종합건설에서 근무하던 중 2013. 6. 30. 건설현장에서 철체 파이프 기둥을 운반하다가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원위 요골척골 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병(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3. 11. 8.경 ‘좌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어깨 부위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어깨 부분에도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최초 진료기관에서 진단을 잘못하여 발견이 늦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상병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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