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7 2016고단284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29. 대구 달서구 상인 동 1523에 있는 대구은행 상인 아파트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11.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점포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02. 3. 3.’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02. 3. 4.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78,000,000원 상당의 가계 수표 26매를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않은 수표 금액이 적지 않지만, 아주 오래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