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5.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0. 5. 27. 확정되었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 확정되었고,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E에 감사 등을 잘 알고 있으니 소개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주면 양주 시청에서 계약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딸을 E의 정식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수령하면 이를 개인 사업 경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E의 직원 채용, 인사와 관련해 별다른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피해자의 딸을 E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2008. 11. 4. 경 200만 원을, 2008. 11. 18. 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첩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5부,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