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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족발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C 제 8 부두 항운 노조 정식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C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니 6,000,000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항운 노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항운 노조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1.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농협 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 받고, 2016. 10. 24. 경 부산 연제구 연산 5동에 있는 버섯 전골 음식점에서 수표로 4,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고소인 명의 새마을 금고 통장 사본, 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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