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 사무실을 둔 D 운영의 E이라는 사업체에서 영업이사로 일하는 자이고, D은 E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수출용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출용 원단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가지고 국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04. 8월경 서울 마포구 G빌딩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H에게 “수출용 원단 1야드 당 2.12달러, 1미터 당 2.32달러에 구입하겠다. 구매대금은 외국에 있는 수입업자가 직접 송금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9. 17.경과 같은 해 10. 1.경 피해자 회사에 수출용 원단 주문서를 각각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04. 10. 14.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규모의 외상거래를 꺼려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을 직접 만나 “수출용 원단을 공급해주면 수입업자로 하여금 2004. 11. 15. 및 2004. 11. 30. 2회에 걸쳐 바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 주겠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16.경 수출용 원단 26,478미터를 건네받았고, 같은 해 10. 28.경 수출용 원단 51,191야드를 건네받았으며, 같은 해 11. 10. 수출용 원단 49,510야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총 3억 240만 원 상당의 수출용 원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