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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8 2014고정5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빌딩 405호 소재 (주)C 실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인바, 경남 함안군 D 소재 개인공공장 신축현장에서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설비배관공 등으로 근로한 E의 임금 220만 원, F의 임금 80만 원, G의 임금 80만 원, H의 임금 90만 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7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출근현황 메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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