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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1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간판제조업을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4. 9.부터 2012. 6. 12.까지 간판제조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C(몽골)의 퇴직금 728,6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진정인 진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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