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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21:57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주취상태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광사동 소재 신도8차아파트에서 출발하여 같은시 마전동 주내고가 밑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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