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명의자는 피해자이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와 함께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처분행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6.경부터 2008.경까지 약 2년간 사귀던 사이인데, 2008. 10.경 대구 동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들고 나온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피해자도 함께 왔고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자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차용증증서, 확인서, 합의승낙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8. 1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F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09. 2~3.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던 피고인에게 "헤어졌는데 C에게 왜 차량을 안 주냐'고 묻자 피고인이 "주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하였고, 2009. 늦여름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