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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706 판결
[손해배상][집14(3)민,257]
판시사항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인정함에 심리미진의 실례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함부로 자산을 감액하는 등의 결과로 주주가 자본금을 거의 회수한 양으로 허위작성한 대차대조표에 의한 회사재산만을 인계한 경우라도 다른 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막연히 부족금액이 계산상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대한 위 대표이사의 변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0명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사무인계에 있어 함부로 자산을 18,812,663원을 감액하였고, 부채는 대유 2,226,200원, 증권 3,663,800원을 증가시켰고, 법률상 등기되어있는 자본금을 말소하였으며, 그 결과 결국 주주가 자본금 25,000,000원을 거의 회수한양으로 허위작성한 대차대조표에 의한 회사재산만을 인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소외 ○○증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는 그 부족금액을 그 회사에 변상할 의무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론 부족금액이 계수상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피고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위의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 단정하기 곤난하고, 가사피고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바 있다하여도, 그것이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기총회에서 계산서류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피고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볼 법리이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판단도 없이 막연히 소론 부족금액이 계수상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대한 피고의 변상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음에 귀착되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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