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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5.2. 선고 2012구합29882 판결
변상판정에관한재심의판정취소
사건

2012구합29882 변상판정에관한재심의판정취소

원고

A

피고

감사원

변론종결

2013. 4. 18.

판결선고

2013.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는 국가에 51,132,170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재심의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9. 10.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4. 2. 12.부터 2007. 5. 8.까지 이 사건 공단 대전지사(이하 '이 사건 대전지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 세이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8. 31. 이 사건 대전지사장에게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대전지사장은 2005. 10. 20. 소외 회사를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한 다음 2005. 10. 27. 소외 회사와 약정기간을 2005. 10. 27.부터 2012. 10. 26.까지, 지원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장애인표준 사업장 운영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5. 11. 25. 이 사건 대전지사장에게 최초 지원금 1억 7,500만 원의 지급신청을 하면서 보험가입금액 1억 7,50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나머지 보험가입금액 1억 7,50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관하여는 최종 지원금 지급시까지 제출 유예를 요청하였고, 당시 이 사건 대전지사의 차장으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 및 지원금 지급에 관한 실무담당자였던 원고는 상급자인 고용지원부장 B, 지사장 C의 승인을 받아 소외 회사에게 위 제출 유예를 승낙하였으며, 이 사건 공단은 2005. 12. 8. 소외 회사에게 최초 지원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6. 7. 31. 이 사건 대전지사장에게 위 유예된 보험가입금액 1억 7,50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최종 지원금 1억 7,500만 원의 지급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06. 8. 24. "소외 회사에게 1억 7,500만 원의 최종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만들어 상급자인 지사장 D의 결재를 받았으며 (당시 고용지원팀장 B는 병가로 인해 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단은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최종 지원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08년 하반기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 대부분이 퇴사하는 등 경영난에 빠졌고, 이 사건 대전지사장은 2009. 4. 14. 이 사건 공단의 이사장에게 소외 회사가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단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및 관리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소외 회사에 대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 취소를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공단의 이사장은 2009. 4. 15. 소외 회사에 대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을 취소하였다.

바.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전지사장은 이 사건 규칙 제24조 제4항에 의해 소외 회사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는 지원금 295,833,000원[= 350,000,000원 ÷ 84개월 X 미이행 기간 71개월, 천 원 미만 버림]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그 중 최초 지원금 지급시 제출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가입금액

175,000,000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압류채권 추심금 14,851,560원, 경매배당금 수령액 3,717,100원만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102,264,340원(= 295,833,000원 - 175,000,000원

- 14,851,560원 - 3,717,100원)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사. 피고는 2011. 5. 26. "원고는 이행담보 제출을 일부 유예한 채 최초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지원금 1억 7,500만 원에 대한 이행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최종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116,111,549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으나, 회책법 제5조 에 따라 그 중 1/2을 감경하여 위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58,055,774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변상책임 판정을 하였다(앞서 본 미회수 금액 102,264,340원과의 액수 차이는 추심비용 및 이자의 충당 방식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아. 이에 원고가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5. 24. "원고가 최초 지원금 지급시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일부의 제출시기를 유예하여 준 것은 이 사건 규칙 제16조 제1항에 위배되고, 최초 지원금 지급결정 조사서의 '3. 이행담보 증빙서류' 부분에 보험가입금액을 1억 7,500만 원으로 기재하였을 뿐 최종 지원금 지급시 나머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행보증보험증권 일부의 제출시기를 유예하여 주고 소외 회사로부터 유예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에게 최종 지원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여 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에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액인 102,264,340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으나, 회책법 제5조에 따라 그 중 1/2을 감경하여 위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51,132,170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재심의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결재권자이자 원고의 상급자인 B, C, D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에게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2)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책법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국가의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B, C, D의 손해발생 기여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만 변상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단은 2005. 6. 28. 각 지사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추진계획을 시달하였고, 2005. 7. 1. 각 지사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4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한 다음 2005. 7. 4. 이 사건 규칙 제정과 함께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련 업무를 이 사건 공단본부에서 각 지사로 이관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25. 소외 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금액 1억 7,50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관한 제출 유예를 요청 받고 고용지원부장 B, 지사장 C에게 이를 보고하였는데,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단 본부의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단 본부의 이 사건 규칙 제정 담당자인 차장 E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제출 유예의 가부에 관해 질의하였고, E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최초 지원금을 지급할 때 지원결정금액 전액에 대한 이행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B, C에게 E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1억 7,50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유예하여 주고 최초 지원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은바, 원고가 상급자들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소외 회사에게 특혜를 부여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반면 E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B, C에게 E의 위 답변 내용을 보고하였고, B,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제출 유예를 승인하였다.

(마) 원고는 2005. 12. 8. B, C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1억 7,500만 원의 최초 지원금 지급에 관한 공문의 결재를 요청하면서 '표준사업장 최초 지원금 지급 결정 조사서'라는 문서를 만들어 이를 위 공문에 첨부하였는데, 위 조사서에는 이행담보 증빙서류로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전지사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발급받은 보험가입금액 1억 7,50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대전지사의 지사장이 2006. 1. 24. C에서 D으로 변경되었는데, C은 소외 회사에게 1억 7,50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유예하여 준 사실을 D에게 인수인계하지는 않았다.

(사) 소외 회사는 2006. 7. 31. 이 사건 대전지사장에게 최종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는 이 사건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작성되었고, 위 서식에는 구비서류 중 하나로 '이행담보, 증빙서류 1부'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아) 원고는 2006. 8. 2. 소외 회사에게 최종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보완자료로서 감정평가서 1부와 장애인근로자 명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이 사건 대전지사장 D이 결재하였다(고용지원팀장 B는 휴가로 인해 결재하지 아니하였다).

(자) 원고는 2006. 8. 9. 소외 회사의 공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이 사건 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투자확인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소외 회사는 장애인 의무인원 및 지원금용도에 적합하게 최종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지급결정액 3억 5,000만 원 중 최종 지급할 잔액인 1억 7,500만 원을 최종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투자확인조사서를 작성하였다.

(차) 이 사건 대전지사는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지사장, 고용촉진부장, 고용지 원부장, 고용촉진부 차장, 고용지원부 차장 5명이 참석하여 각 팀의 차장이 해당부서의 업무 실적과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를 갖는데, 고용지원부 차장인 원고는 2006. 8. 21. 개최된 주간 업무보고 회의에서 고용지원부장 B, 지사장 D에게 2006. 8. 25.까지 소외 회사에 최종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카) B는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여 2006. 8. 23.부터 2006. 8. 31.까지 병가를 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최초 지원금 지급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일부의 제출시기를 유예하여 준 것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지원사업주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약정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결정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다음 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분할 가입 및 제출이 불가능한 것인지가 위 규정만으로 반드시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공단 본부의 담당자인 E에게 그 가부를 질의하였고 E은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 ③ 위와 같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 의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단의 내부규정인 이 사건 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E은 이 사건 공단 본부의 이 사건 규칙 제정 담당자이므로, 이 사건 규칙의 해석에 관한 E의 답변은 높은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원고는 위와 같은 E의 답변 내용을 고용지원부장 B, 지사장 C에게 보고하였고 B, C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일부의 제출 유예를 승인한 점, ⑤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표준사업장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지원금 회수를 위한 담보로서 제출받는 것인데, 소외 회사에 대한 지원금 3억 5,000만 원은 최초 지원금, 최종 지원금 각 1억 7,500만 원으로 분할 지급되었으므로, 최초 지원금에 상응하는 보험가입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최초 지원금을 지급한 다음 최종 지원금 지급시에 나머지 보험가입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기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최초 지원금 지급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일부의 제출시기를 유예하여 준 것에 회계관 계직원의 업무처리로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표준사업장 최초 지원금 지급결정 조사서'에 최종 지원금 지급시. 나머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조사서에 위와 같은 사실을 명시적으

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위 조사서에 이행담보 증빙서류로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전지사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발급받은 보험가입금액 1억 7,50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조사서는 이 사건 규칙상 작성할 의무가 있는 문서가 아닌데 원고는 상급자에 대한 보고 및 지원결정금액 일부에 관하여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은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위 조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행보증보험증권 일부의 제출을 유예한 사실을 문서로 남겨 놓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조사서에 위 제출 유예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에 회계관계 직원의 업무처리로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유예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에게 최종 지원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그 전제되는 요건의 하나로 회책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회책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 및 제3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 등에 비추어,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그 업무내용이 고도의 기능적, 관리적 성격을 가지느냐 아니면 기계적, 사실적 성격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9660 판결).

2) 원고가 유예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에게 최종 지원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회계관계직원이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최초 지원금 지급 이전에 지원결정금 전액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가 예외적으로 그 중 일부의 제출을 유예하여 준 이상 원고는 최종 지원금 지급 전 유예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 여부를 확인 ·촉구하여야 할 명백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중대한 과실로 평가함이 옳다.

따라서 원고는 회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한 변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원고의 변상책임 액수

회책법 제4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이 각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그 밖의 규정 ·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가 회책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B, C, D과 변상책임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B, C, D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B는 원고의 직속 상관인 고용지원부장으로서 2006. 8. 21. 주간 업무보고 회

의에서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최종 지원금 지급 예정 사실을 보고받았으면서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최종 지원금 지급 당시 병가로 인해 결재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지 않고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C은 2006. 1. 24. 이 사건 대전지사의 지사장에서 퇴임하면서 후임자인 D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일부의 제출 유예 사실을 인수인계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를 유예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지 않고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관한 중대한 과실로 볼 수는 없다.

D은 이 사건 대전지사의 지사장으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최종 지원금 지급에 결재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소외 회사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일부 유예 당시 이 사건 대전지사의 지사장이 아니었고 C으로부터 그 유예 사실을 인수인계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유예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유예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최종 지원금 지급에 결재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B, C, D에게 모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사람들과 변상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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