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 앞 도로를 줄포 쪽에서 진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버스가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용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행하던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탑승자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 피해자 H(여, 63세), 피해자 I(여, 55세), 피해자 J(48세), 피해자 K(여, 52세), 피해자 L(61세), 피해자 M(57세), 피해자 N(여, 54세), 피해자 O(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P(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Q(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5. 17:30경 전북 부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