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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2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효산로 7-1 에이스 컴퓨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햇빛원룸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운전도중 피고인이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5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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