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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0. 4.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보화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덕흥리 바울요양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후 3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위 운전 도중 도로 갓길에 설치된 공사현장 시설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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