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타노시비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예술의전당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C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라는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5년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별도로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그 차량을 이용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