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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1 2014누9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3면 4행부터 4면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4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1985. 11. 13. 군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방부경찰소방서 등에 대한 무기와 각종 장비 등의 공급을 중개해 왔으며, 2014. 8. 13. 주식회사 A에서 주식회사 AW으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한편, P는 원고가 설립될 당시부터 2009. 11. 1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3면 10행의 “2000. 4.”을 “상호변경”으로 고친다.

3면 12행의 “국내 차명계좌” 다음에 “(이하 위 각 차명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를 추가한다.

4면 1행의 “2009. 10. 23.”을 “2009. 10. 1.”로 고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핵심적 주장 피고는 합리적 근거 없이 이 사건 각 계좌를 원고의 차명계좌로 추정하고 그 입금액 전부를 원고의 누락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D은 C사업에 있어서 원고의 동업자이고, E과 G은 실질적으로 D이 운영하는 외국 법인이며, H교회는 원고와 구별되는 별개의 종교단체로서 이들 명의의 각 계좌 입금액은 원고의 소득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기초 사실 2차 C사업에서의 무기 도입 중개 이른바 C사업은 대한민국이 1991년 구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14억 7,000만 달러의 원리금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사업으로, 1차 사업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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