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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누48310
학교폭력관련 퇴학 재심청구 기각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나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가.

항(3면 4행부터 8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제1, 3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B의 제2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은 허위 증거 및 진술에 근거한 것이고 B은 D과 합의 하에 성관계 시도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제1심판결 제2의 다.

항(3면 11행부터 4면 1행까지)을 삭제한다.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이 사건 퇴학처분 조치가 원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은 재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1심판결 4면 2행의 ‘라.’를 ‘다.’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F고가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횡령비리를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들 및 관련 학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B의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사유가 증거에 의하여 모두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F고가 다른 의도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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