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피해자는 당초 2007년경 피고인의 B 빌라단지 사업, 일명 ‘E리조트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5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단기간에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당초 투자약정과 달리 투자금 5억 원에 수익금 2억 원을 더한 7억 원의 반환을 무리하게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자신이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 납부와 관련하여 급박하게 자금이 필요해지자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처 AG가 이 사건 사업의 분양과 투자금 유치를 도와줄 테니 추가대출을 받아 7억 원을 자신에게 주고 나머지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명의의 대출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는 처와 함께 분양과 투자금 유치를 도와주겠다면서, 피해자가 차주가 되고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7억 원은 피해자가 갖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되 피고인이 대출금을 전부 갚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처 AH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16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즉 이 사건 대출은 피해자의 급박한 자금 필요에 따라 피해자가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알아봐 달라.
만약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기존 투자금 5억 원에 배당금 2억 원을 더한 7억 원을 드리고, 나머지 대출금으로 펜션을 지어 분양하고자 한다.
대출금의 원리금은 분양수익금으로 1년 내에 반드시 갚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