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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6 2014고단1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0. 03:10경 여수시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6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한 후, 위 식당을 나와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수시 C에 있는 G 앞 도로를 학동 쪽에서 죽림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따지기 위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위 차량을 후진하면서 방향전환을 시도하다가 위 차량 운전석 옆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 뒤쪽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K5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584,5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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