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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1 2015나28226
용역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2,814,597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4.부터 2016. 2.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가구설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사무용 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원고는 2000년대 중반경부터 피고가 강원도 지역 내 현장에 설치하는 가구의 양중작업(가구제조공장 등에서 가구를 조립하여 설치할 현장까지 운반ㆍ보관 등을 하는 작업을 말한다) 및 조립ㆍ설치작업을 피고의 구체적 지시ㆍ감독 하에 노무도급 방식으로 수급하여 공사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는 경기도 화성군 E(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가구납품공사를 60억 원에 도급받아, 2013. 12. 6.경 가구조립ㆍ설치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태경에프씨와 시공금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한 가구조립ㆍ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 등 다른 업체들을 통하여서도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부장) F 등의 요청을 받고 2014. 1. 4.과 같은 달 5일경 이 사건 건물 중 24층의 가구 조립ㆍ설치 공사를, 같은 달 6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이 사건 건물 중 포디엄층(지하 5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구간) 가구양중작업을 포함한 가구조립ㆍ설치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24층 가구조립ㆍ설치비 위 기초사실에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의 5,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4층의 가구조립ㆍ설치를 보수 627만 원{= (2014. 1. 4. 작업인부 9인 × 일당 30만 원/인 2014. 1. 5. 작업인부 10인 × 일당 30만 원/인) × 1.1(부가가치세 가산)}에 하도급 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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