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4. 1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868』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5.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 져 있던 시가 약 640만 원 상당의 오엽송 8그루, 향나무 8그루 합계 16그루를 뽑아 갔다.
피고인은 2015. 1. 경 군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화단에서 그곳에 심어 져 있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철쭉, 호랑 가시나무, 남천, 골 단초 나무 각 1그루 씩 총 4그루를 뽑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665만 원 상당의 피해자 D과 피해자 F 소유의 나무 20그루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18. 10:40 경 군산시 산북동 3531-8에 있는 탑 빌리지 원룸 앞에서 피해자 G에게 “ 으름나무 묘목을 줄 테니 먼저 묘목 대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으름나무 묘목을 심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H 명의 농협계좌로 240만 원을 이체 받고, 2014. 11. 19. 피고인의 지인 I 명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이체 받았으며, 2015. 3. 6. H 명의 농협계좌로 40만 원을 이체 받아 3회에 걸쳐 으름나무 묘목 대금 명목으로 합계 3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군산 J에 있는 K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F에게 “ 금자 광 나무 씨앗을 심어 금자 광이 자라면 한 그루 당 3,000 원씩 팔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금자 광이라는 나무는 가공의 나무로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