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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1.14 2020고정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저녁 무렵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과 토지 경계 관련 분쟁 문제로 화가 가 그곳에 피해자가 식재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오미 자 묘목 약 15 주를 뽑아 가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이 작성한 진술서 경찰 압수 조서 사진 설명, 지적도 등본, 경계 복원 측량 성과도 판결문 1부 [ 피고인은 손괴한 묘목이 피고인 소유 토지에 식재된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2. 이 법원에서 ‘ 이 사건과 같은 토지( 충북 단양군 B)에 심어 놓은 피해자 D D은 이 사건 피해자 C의 배우자이다.

소유의 매실 나무 1그루와 아로니아 나무 9그루를 뽑거나 베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10. 25. 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지적도 등본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뽑은 오미자 묘목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오래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함께 지적 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적도 있으며 오미자 묘목을 식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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