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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722
주민세(법인세분) 주민세(특별징수분)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천세무서장은 2006. 8. 24.경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법인세 173,235,235원을 경정결정하고 2006. 9.경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6. 11. 6. 원고에 대하여 위 법인세 173,235,235원에서 기 납부한 2,486,865원을 뺀 나머지 170,748,3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주민세(법인세분) 17,074,830원 및 가산세 3,414,960원 합계 20,489,79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부천세무서장은 2006. 12.경 피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2003. 12.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184,905,040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7. 4. 9. 원고에게 위 원천징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주민세(특별징수분) 18,490,500원 및 가산세 1,849,050원 합계 20,339,550원을 부과ㆍ고지(위 2006. 11. 6.자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관련사건(이 법원 2015구합1179)으로 원고의 대표자인 B을 소득귀속자로 한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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