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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8 2017고합209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 4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09

1.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칼로 사람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7. 5.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성명 불상의 지인 집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을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다니다가, 2017. 5. 10. 20:10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 E( 여, 74세) 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칼을 꺼 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들이대며 “ 돈 있으면 다 내놔.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근처 세탁소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222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8. 20:0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F( 약 2개월) 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3, 4, 5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 20:00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H( 여, 22세) 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밀고, 계속하여 딸인 J을 발로 밀어 텔레비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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