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07 2012고합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07:00경 태백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옆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이 방안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