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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같은 법원 2012노429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00:45경 울산 남구 I 피해자 J(여, 16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안으로 침입한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동인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양손으로 동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인의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및 피의자 사진열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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