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6고정8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문화센터 9 층에서 팝송 반 수업이 끝나고 팝송 반 회원 50 여명에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하여 F, G, H, I 등이 소속된 모임을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떼도둑들이 내 커피포트 훔쳐 갔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 F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 피해자 E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모습도 자연스럽다.
또 한 위 진술은 J, H의 각 법정 진술, F, K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