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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51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 D은 위 아파트의 주민인 바, 피해자는 2016. 3. 6. 위 아파트 문화센터 지하 1 층에서 개최된 주민 간담회에서 피고인을 폭행 및 모욕했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5. 10:30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1226 D에 대한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 및 모욕을 당한 후에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라는 검사의 물음에 “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실버에서 민요도 가르치고 댄스도 가르치는 봉사를 하러 다니는데, 그 다음 날 수업이 있는데 빠질 수가 없어서 수업하러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신경 정신과에 갔습니다.

가슴이 뛰고 꼬박 날을 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신경 정신과에 갔다 와서 그 뒤에 약을 먹었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폭행 사건 이후에 신경 정신과에 간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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