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빌딩 4층에서 C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 청주점을, 그리고 충북 음성군 D건물, E동에서 문화센터 혁신점을 각각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및 2017. 12. 초순경 각각 강사 파견업체인 피해자 (주)F 소속 직원인 G에게, 강사를 파견하여 주면 수업이 종료된 후 강사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사를 파견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강사료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부터 2017. 11. 30.까지 문화센터 혁신점에, 2017. 12. 1.부터 2018. 2. 28.까지 문화센터 청주점에 각각 강사를 파견받아 위 각 기간 동안의 강사료 합계 6,027,499원(혁신점 3,414,166원, 청주점 2,613,3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7, 18번)
1. 파산관련 서류, 계좌거래내역, 파산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