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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2 2015고정18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 B 주식회사 영업장 내 1층에서 절단가공한 돼지족발을 아무런 표시가 없는 마대 포대에 담아 거래처의 냉동냉장 차량에 98kg을 싣고 있었으며, 또한 가공생산한 완제품에 표시대상 항목인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등 전항목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2014. 1. 1.부터 2014. 10. 21.까지 14,454kg 생산하여 서울시 금천구 F 소재 G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축산물 등을 절단가공하는 식육포장처리업의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돼지족발을 아무런 표시가 없는 마대포대에 담아 무표시 상태로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였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첨부된 확인서와 사진 포함)

1.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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