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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30 2013고정16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66】

1. 피고인 A는 2012. 7. 3. 20:0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소지로 찾아가 위 피해자가 G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G가 인감을 위조하였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을 따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위 피해자 집의 담장이 없는 마당을 통하여 지붕이 있는 창문 쪽 베란다까지 들어가 창문을 두드리며 “왜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하느냐, 나와라 임마.”라고 소리쳐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234】

2. 피고인 A는 2012. 7. 3. 20:00경 이천시 H 도월마을 전원주택단지 미분양 택지에서 단지 조성과 관련해 자금문제로 대립하던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B(여, 34세)이 욕을 하면서 다가오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지 조성과 관련해 자금문제로 대립하던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A(70세)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66】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의 주거지 사진촬영) 【2013고정234】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책 30쪽)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A, J, I의 각 법정진술

1. A,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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