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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103093
가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는 1985. 10. 24. 혼인하여 2011. 8. 26. 협의이혼하였다.

원고들은 D과 피고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D과 피고는 2011. 8.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이혼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아래의 부동산은 D의 소유로 이전하고 피고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

서울 강동구 E아파트 41동 503호 제2조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래의 부동산 중 D의 지분 2분의 1은 피고의 소유로 이전하고 D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

서울 송파구 F 대 519.6㎡,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단,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는 자녀인 원고들 앞으로 6억 원을 매매예약금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3조 D 명의로 되어 있는 아래의 부동산은 피고 소유로 이전하고 D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

경기도 여주군 G 답 2473㎡ 이상 공유자 D 지분 2473분의 661 전부

다.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이 소유하던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1. 14. 피고 앞으로 2011. 8. 10.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 받을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는 2015. 9. 25. 피고에게 제시됨으로써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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