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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노11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데이트 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어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모두 진실된 사실로서 공공에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 정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자와 헤어졌고, 2016. 8. 8.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이 첨부된 글( 이하 ‘ 이 사건 글’ 이라 한다.)

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겉으로는 여성폭력을 혐오하는 착한 사람인 양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욕설을 하며 여러 여성들을 가해 한 데이트 폭력자 임을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나)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을 공론 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 개인의 이중성과 위선을 힐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얼굴 역시 그대로 게시되어 공개되었다.

다) 이 사건 글 의 게시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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