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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5노75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제 1 원 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② 제 2 원 심 범죄사실(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부분 )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의견에 불과 하고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 1, 2 원 심 범죄사실 모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영업 방해 목적 없이 더 이상 피해자로 인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글( 이하 각 글을 통틀어서 ‘ 이 사건 각 글’ 이라고 한다) 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벌금 100만 원, 제 2 원 심: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 이하 ‘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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