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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9 2017노29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인터넷 게시판에 댓 글의 형식으로 게시한 내용이 허위 임을 알지 못한 채 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위 각 내용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각 댓 글은 선거관리 위원회가 주민 동의 없이 관리 규약을 변경하고 입주자 대표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 없이 투표 용지를 사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러한 각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각 댓 글 내용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댓 글을 게시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 범의 및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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