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8 2019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9. 00:30경 하남시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증 사본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2005년 처벌전력 포함)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