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2. 7.경부터 경남 함안군 E리 이후부터는 편의상 소재지 주소를 생략한 채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F 토지 위에 신축된 1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해 왔다.
한편 그 전부터 위 토지와 맞닿은 G 토지 위에는 4층 공동주택(이하 ‘기존 공동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엠에스주택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 고려건설 주식회사는 2016. 6.경부터 위 토지와 인접한 H 외 2필지 위에 5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을 시작하여 2016. 12.경 이를 완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소음, 먼지, 진동 등도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에 해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일조권 침해에 관하여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기존 공동주택과 이 사건 공동주택의 높이와 방향, 그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