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4.27 2015고정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등급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4. 14: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선배가 이사장을 했는데 장애등급 3 등급을 받게 해 줄 수 있으니 소개비로 200만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장애등급 3 등급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5. 08:3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4. 27. 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 지점에서 결재가 되었고 본사에서 장애 2 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00만원을 더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장 사본 (C) 수사보고( 거래 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연령, 성 행, 가정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