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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07. 8. 2. F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7. 11. 1.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F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너의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G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한 달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위 F에게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한 달 내에 위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1. 2.경 피해자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G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채무자 D,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달 이내인 2007. 11. 30.부터 2008. 1. 30.까지 F에게 합계 4,450만 원을 갚았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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