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고정9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2018. 5. 30. 피고인의 나라 사랑 이메일 'B' 로 2018. 7. 11. ~ 13.까지 경기 남양주시 진 건 읍 진 건 오 남로 277번 길 3, 용정리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역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자 송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 통지사항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