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2 2017고정9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경 부천시 B 아파트, 2234동 14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2017. 5. 30.부터 2017. 6. 1.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 건 읍 용정리 489, 73 사단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73 사단 2063 연대 2 대 대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통해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위 일시 및 장소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자 명부, 등기우편 조회, 주민등록 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