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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 14.자 2020모3694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1상,556]
판시사항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에서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2020. 7. 27. 원심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20. 8.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거나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바는 없으며, 정부는 2020. 7.경 2020. 8. 17.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0. 7. 27.부터 계산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인 2020. 8. 16.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2020. 8. 17. 역시 임시공휴일로서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날인 2020. 8. 18.이 위 기간의 말일이 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61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6조 제3항 에 의하면, 시효와 구속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여부는 ‘공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같은 조 제11호 가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 역시 공휴일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2020. 7. 27. 원심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20. 8.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거나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바는 없으며, 정부는 2020. 7.경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재가 및 관보 게재를 통해 2020. 8. 17.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0. 7. 27.부터 계산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인 2020. 8. 16.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2020. 8. 17. 역시 임시공휴일로서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날인 2020. 8. 18.이 위 기간의 말일이 되므로, 2020. 8. 18.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직권파기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61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6조 제3항 에 의하면, 시효와 구속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

이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여부는 ‘공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같은 조 제11호 가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 역시 공휴일에 해당하는바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 대법원 2008. 6. 12.자 2006마851 결정 등 참조), 정부는 2020. 7.경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재가 및 관보 게재를 통해 2020. 8. 17.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2020. 7. 22.자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378호).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8.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2020. 7. 14.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2020. 7. 27. 원심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20. 8.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거나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바는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0. 7. 27.부터 계산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인 2020. 8. 16.은 일요일이고, 그 다음 날인 2020. 8. 17. 역시 임시공휴일로서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 날인 2020. 8. 18.이 위 기간의 말일이 되며, 따라서 2020. 8. 18.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그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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