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8 2016가단856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공장 198㎡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공장 198㎡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